얼마 전 뉴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고발 건수가 폭증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봤다. 근래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길거리, 지하철, 심지어 집 안에서까지 불법 촬영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처벌은 얼마나 강력해졌을까.

실제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검거 건수는 2018년 약 5,400건에서 2022년 약 8,200건으로 5년 새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피해자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여성 피해자가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다. 필자도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휴대폰을 비스듬히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쾌감을 느낀 적이 많다. 이런 경험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카메라촬영죄’는 형법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전시·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몰카’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법원은 단순 촬영뿐 아니라 SNS에 유포한 경우까지 엄격히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한 2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법원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점이 인정돼 중형이 내려졌다. 이처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판단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엄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불법 촬영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건 아니다. 촬영 부위, 장소,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같은 완전한 사적 공간에서 촬영한 경우와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며 촬영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카메라촬영죄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한편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영상 삭제와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반영한 결과다.
추가로, 개정법에서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몰카로 찍은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는 단순 촬영보다 유포와 협박이 결합될 때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속도를 법이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재미로’ 혹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촬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법과 제도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란다.